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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와 대응

라민섭 (전라북도 지역개발과장)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빠른 성장을 통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질보다는 양,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토전반에서 기반시설의 공급부족, 부동산 투기, 교통혼잡, 환경오염, 난개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고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가 되면서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질적인 도시성장 관리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국토 및 도시계획상에 반영하고자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취지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관련법의 통폐합을 통해 2003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의 개편과 더불어 제1,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토지적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변화된 계획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 중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제한과 더불어 연접개발 제한을 통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어오면서 국토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에서는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의 폐지를 통한 개발행위 허가와 더불어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경관심의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7년이 지났고 개성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어 계획승인권의 지방 이양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일부 도시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이 이양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중에서 주목 할만한 점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였으나,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난 2003년부터 국토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왔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 지 벌써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외에도 초기의 법령에서 많은 내용이 개정되고, 많은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면서 각 도시만의 개성과 특색있는 도시만들기의 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한 위임과 동시에 수반되는 책임 또한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역들의 색깔과 특성을 잘 만들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에 따른 주도 면밀한 도시계획제도 수행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라민섭 (전라북도 지역개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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