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로 남원~담양 구간서 40대 인부 암석에 맞아 숨져
88고속도로 남원~담양간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 중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 10분께 남원시 대산면 풍촌마을 인근에서 진행중인 88고속도로 남원~담양간 공사 3공구 구간 화약 발파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김모씨(49·충북 충주시)가 발파 이후 날아 온 암석에 가슴 등을 맞아 119응급구조대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발파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르면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파편 비산물을 막기위한 가림막과 방호벽 등을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폭약 발파로 생성될 위험이 있는 암석 등에 대비하고 폭발 잔해물을 완충시키기 위한 방호용 덮개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사고현장에는 방호용 덮개 및 가림막, 방호벽도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날아 온 암석의 경로 추적 결과, 발파 현장에서 숨진 김씨 까지의 거리는 83m로 추정됐다.
김씨는 발파 순간에도 공사 현장에서 또다른 폭약을 묻을 천공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발파 예고 방송 등 안전대책이 매우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되지만 남원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A건설은 화약류 취급 자격증이 있는 B씨에게 지난 11월 화약 관련 공사의 외주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은폐, 엄폐물이 없는 허허 벌판으로 최소한의 폭발 완충작용 기능을 하는 방호용 덮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소장 등을 불러 확인한 결과 일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사무소 관계자는 "사고 당일 현장 관계자들이 대부분 교량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나가 있어 발파 현장은 화약류 자격증을 소지한 B씨의 책임 아래 공사가 진행됐다"며 "발파 현장에 방호용 덮개나 가림막, 방호벽 설치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발생 현장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았으며, 3공구 구간외에도 화약류를 취급하는 14개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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