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태안 해경 등 합동 단속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태안과 목포, 제주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모두 24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이번 합동특별단속에는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3대, 해상특수기동대 80명을 배치했으며 무허가 9척과 제한조건 위반 3척, 영해 침범 3척 등을 검거해 담보금으로 5억7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중국어선들과 물리적 충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38마일 해상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검문검색에 불응, 갈고리와 맥주병을 던지는 등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무력 저항했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수반한 저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른 경찰장구 사용을 엄격 시행하고 중국 선단소속 어선들의 집단행동에는 경비함정 후방지원, 항공기 배치 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이재두 1001 함장은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과 무력저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문검색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EEZ 내에서 어업활동이 가능한 중국어선은 총1096척(쌍타망 824·단타망 16 위망·유망 134·운반선 35척)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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