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내 최초로…부인·자녀 상습적 폭행까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해 온 '나쁜 아빠'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친권상실선고가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8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아빠 A씨(45)를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녀 4명을 둔 A씨는 지난 1월경 전주 소재 자택에서 친딸 B양(15)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상태로 벌을 세우고, 반항하는 친딸을 수차례 때린 후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에 대한 A씨의 이같은 행각은 이후에도 한차례 더 지속됐으며, A씨는 부인과 네 자녀를 상대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가자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인은 A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력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여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의무화가 된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도내 최초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유일석 부장검사는 "A씨는 처와 네 자녀를 상대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성추행까지 일삼는 등 한마디로 아빠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며 "피해자들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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