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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위반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후보 벌금 80만원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광찬(54)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교수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공무원법 가운데 기부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점으로 미뤄, 이르면 내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 총장 후보를 전주교대 총장으로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교육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후보 등록일이전 동료교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극히 소액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등 이번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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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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