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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법정다툼' 2라운드 돌입

도교육청, 지정취소 행정소송 관련 항소장 접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고) 지정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전북도교육청과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의 법정 다툼이 '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4일 도교육청은 항소 시효 이틀을 앞두고 검찰 지휘를 받아 자율고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진행되며,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으로 나서게 됐다.

 

법원은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도 진행 시킨다는 방침이다.

 

항소를 지휘한 검찰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데 굳이 이를 제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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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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