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북도의회 장모 의원(43)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6.2지방선거와 관련, 비공식적으로 개설한 선거사무소에서 전화여론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도의원(4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80만원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1개 이외에도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월께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이외에 또다른 사무실을 운영,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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