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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익산시장 첫 공판 '공방 치열'

공선법 위반 혐의…금품지원 주체 놓고 맞서

익산의 한 시민단체에게 금전적 지원 약속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가 진행한 공판준비기일 첫 심리부터 이 시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인정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 시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6급 공무원 장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고 시인하는 등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날 "2007년 7월 이 시장이 직접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후 이 시장은 경비 지원 약속 5개월후인 12월경 농협익산시지부를 통해 대책위원회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3년후에나 있을 선거를 대비해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책위에 금품을 지원한 주체도 농협익산시지부"라며 "진실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방침이며, 재판과정을 통해 시민이 하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익산시 국립대 통합 업무 담당 공무원 장모씨는 "이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측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 여러번 통화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에 심경 변화를 느꼈고 검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동일 사안으로 기소된 이 시장과 장씨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3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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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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