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서해안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 군산해양경찰서가 단속 중인 해양경찰을 폭행한 중국 선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중국 어선의 침몰로 이들이 불법조업을 벌였다는 혐의는 밝혀 내기 어려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경의 정당한 단속과 추적권을 방해한 혐의(특수업무방해치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분석할 자료가 많아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벌였다는 혐의는 해당 어선의 침몰로 입증이 어려운 상태로 이들이 해양경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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