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장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9월 8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친구 김모씨(36)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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