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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뇌물의혹 제보자 체포

검찰, 국유지 임야 불허 대가 군수 측근에 금품 건넨 혐의

검찰이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강완묵 임실군수 측근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씨(51)를 체포했다.

 

전주지검 특수부(김용정 부장검사)는 3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 측근 방모씨(39)에게 "강씨가 군수로 당선된 후 폐천부지를 불하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일 밤 경찰이 확보한 최씨의 신병을 이날 오전 10시께 인수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강 군수의 뇌물의혹을 검찰에 최초로 제보한 당사자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찻집이 있는 임실군 내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는 대가로 방씨에게 8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최씨로부터 "강 군수에게 금품을 건네달라며, 방씨에게 돈을 송금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최씨를 석방시켰다.

 

하지만 석방 이후 최씨가 거주하는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 등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기에 이렀다.

 

특히 검찰에 강 군수의 의혹을 진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최씨의 태도가 돌연 급변, 검찰은 강 군수와 최씨가 서로 짜고 사건 무마를 위해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실 정가에서는 '최씨가 검찰에 진정한 강 군수 의혹은 자신이 꾸민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밝히겠다. 또한 이같은 공조가 이뤄지면서 고액이 오갔을 가능성도 높다'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최씨는 뇌물 공여자 입장으로 수사 대상이며,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며 "주변에서 흘러 나오는 사건 은폐설 등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진행중으로 아무런 사실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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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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