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신청대상 사업은 7개 분야 98개 세부사업이며, 이중 자율신청 사업이 67개 사업이고 공공사업이 31개 사업이다.
자율사업은 농업인 및 농업인 조직 등이 시행할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공공사업은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할 사업을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조직 등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내용과 사업시행 부서의 설명을 참고, 다음달 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후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전북도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예산 배분계획에 확정되며, 군에 배정된 사업예산은 사업 신청자 우선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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