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고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위모씨(21)에 대해 보험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남원시 하정동에서 여성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112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위씨는 또 이 여성 운전자에게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의 CCTV를 통해 위씨가 차량에 치인 사실이 없는 사실을 확인, 추적 끝에 위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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