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군대에서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를 위해 다리찢기 훈련을 벌이다 다친 전역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1일 군복무 중 무리한 다리찢기로 다친 예비역 부사관 김모씨(25)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 입대 전 병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입대 후 무술 훈련 중 다리 찢기를 한 후에 통증을 느껴 진료받은 결과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치의 및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보면 강제적인 다리 찢기 등 무리한 훈련에 의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종합할 때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11월 특전사에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7년 6월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과정에서 다리찢기를 하다가 다친 뒤 수차례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
이후 김씨는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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