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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해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

박범섭(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지난해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됐다. 단, 원동기면허시험은 공단이 아닌 기존처럼 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경찰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벌칙이 강화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 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은 8만 원, 속도 위반 9만 원(20~40㎞/h)∂ 6만 원(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12만 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2만 원(벌점 20점) 등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이 2배로 크게 올랐다.

 

셋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선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CCTV)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 통지서'를 보내고 위반 행위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통지서' 등 과태료 1건당 모두 3차례 우편으로 통지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올해부터는 '위반 사실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등을 1건으로 줄여, 연간 우편 발송 비용 26억 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넷째,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항목으로, 주차장∂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처벌받는다. 종전에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단,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험 행위 주도자에 대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공동 위험 행위자에 대해 면허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 라이트를 켜야 하며(등화),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운전 중 면허증 휴대 의무는 훈시 규정으로 완화됐지만, 경찰관이 교통 안전 및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 확인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공무원은 실효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방해할 경우엔 2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인 물을 튀게 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창유리 암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고장차 표지를 휴대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종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올해부터는 현금 납부, 계좌 이체 말고도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 시 한도는 200만 원이고, 수수료는 과태료의 1.5%이다.

 

/ 박범섭(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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