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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광고와 다르면 배상"…아파트 입주자 소송 판결

아파트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감재와 다르게 실제 아파트가 시공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분양광고에 천연무늬목 신발장, 고품격 천연대리석 등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하고 실제 아파트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했다며 입주자 김모씨(41·여) 등 21명이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등은 원고 1명당 2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양광고와 달리 현관 부분 바닥재를 고품격천연대리석이 아닌 폴리싱타일로 시공하고 신발장 또한 천연무늬목이 아닌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하는 등 일부 저가의 마감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면 "원고들은 남향 100%라는 광고를 이유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제안서를 보면 이같은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한 점 등으로 미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전주시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자로 시공사가 내세운 분양광고 및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이 다르게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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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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