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0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4대강사업 취소소송 1심, 정부 모두 승소

법원, 한강 낙동강 금강 이어 영산강도 '적법' 판결…국민소송단 항소 방침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이라고 판결하면서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사업 모두 정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고상점씨외 674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시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만 소송 청구의 적격자로 나머지 원고들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홍수 우려, 생태계 파괴 등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홍수 예방이 기대되고 주변 지역 침수 피해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미 사업 시행 이전 생태계 보존 방안이 수립돼 있으며, 수질오염 문제도 대책이 마련돼 있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을 놓고 국민소송단과 정부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환경을 회면하고 행정부와 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만 인정해준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더욱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전문가의 증언으로 4대강 사업의 위헌·위법성을 논증해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각기 다른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나온만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지 않길 희망하며, 공사 완료를 앞둔 국책사업에 국민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