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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혐의 40대 용의자 DNA추적으로 1년만에 검거

새벽기도에 나선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피의자가 DNA 추적조사에 의해 1년여만에 붙잡혔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김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A씨(여·60)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 기도실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겁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러 A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김씨가 기도원에 몇 차례 들른 적이 있다는 사실과 A씨로부터 밥을 몇 차례 얻어먹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고 사실상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아 있었고, 이 혈흔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해 8월 DNA법(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형 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DNA 정보를 확보한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대조를 의뢰해 사건 현장의 혈흔과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지휘한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또다시 추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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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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