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선법위반 혐의…이한수 시장은 "기부행위 안했다" 주장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한수 익산시장(51)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호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익산시청 공무원 최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경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 경비 지원 약속 5개월 후인 12월경 A시민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은 당시 농협이 대책위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 경비 지원을 약속으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가 다분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안은 약속을 넘어 실제로 고액의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가 이뤄지던 당시 익산시청 주무계장으로 근무했던 장씨의 진술도 번복됐다.
장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시장이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 말했던 진술을 번복, "이 시장에 대한 앙금이 있어 그렇게 진술한 것 뿐으로 사실은 이 시장의 지시나 지원 약속 등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후 진술에서 이 시장은 "이번 검찰의 기소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기부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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