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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교육감 '시정명령 취소 청구' 각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전북도교육감이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위법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 진행 없이 소송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은 따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원고는 지방자치법 1항이 아닌 2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 법리상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 이에 교과부는 절차를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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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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