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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 들이받은 4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27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차를 몰고 앞서달리는 차량들의 범퍼 등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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