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18:2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검찰, 익산 에스코사업자들 징역 1-5년 구형

관계 공무원의 자살을 초래했던 익산시의 에스코(절전형 보안등교체사업)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업자들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J토건의대표 진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회사의 이사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에스코 사업의 원청 업체인 H업체 정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09년 8월 에스코사업 입찰 전에 H업체 정 이사에게 3천만원을 받아 부하직원인 김모씨를 통해 익산시 공무원 윤모(사망) 계장에게전달한 혐의다.

 

진씨는 이와함께 회사 공금 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 이사인 김씨는 사장인 진씨에게서 받은 3천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윤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서울소재 업체인 H업체 이사 정씨는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익산지역업체인 J토건 진 사장에게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3천만원을 건넨혐의다.

 

당시 H업체는 에스코 사업을 딴내 뒤 전기 면허가 없는 J토건에게 하청을 준 사실이 추후에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 계장이 감사원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