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발전에 매진 하겠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에서 제기한 임정엽 완주군수의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임 군수가 선거관계자 5명을 해외여행 명단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또 이같은 해외여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선고가 끝난 뒤 "지역에서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진영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불복의 선거 풍토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무죄 판결을 계기로 완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매진해 군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이어 "이유야 어떻든 민주당과 지역주민 그리고 완주군 어르신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7개월간의 조사와 재판 과정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지역 갈등이 조장됐다"며 "특히 조사를 받은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혐의를 받고 잠적한 안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당사자가 출두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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