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대마종자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강모(31.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36.이벤트회사 직원)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의행적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충남 홍성군의 한 종묘사에서 주인 김모(73.여.불구속)씨에게 5만원을 주고 대마종자 500g을 사 흡입하는 등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대마종자를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원과 승용차 등에서 대마종자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담배에채운 뒤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