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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정엽 완주군수 대법원 상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51) 완주군수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임 군수에 대한 상고장이 지난 18일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상고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들었다.

 

임 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경 당선 사례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관계자 5명을 중국 여행 방문단에 끼워 다녀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자 검찰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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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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