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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려 해경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어선인 A호(231t·승선원 10명)가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허가된 직경보다 작은 그물코(직경 약10mm)를 사용, 조기 등 어류 4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선장 당모씨(41)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담보금을 물린 뒤 석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통보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을 붙잡았다.

 

지난해 우리측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25척이며 올 들어 최근까지 3척이 검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EEZ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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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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