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전애인을 차량에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K(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모텔 앞에서 전 애인 A(25)씨가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격분,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20여분간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부남인 K씨는 A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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