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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마실길 조성 관련 금품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

익산 마실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익산 마실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익산 마실길 조성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8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생태탐방로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도 않고 마치 설치한 것처럼 꾸며, 업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이외에도 또다른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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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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