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문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0시20분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선배 오모씨(42)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2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면허정지된 문씨는 자신이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오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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