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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으로 둔갑 등유 판매한 주유소업자 등 덜미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등)로 손모(32)씨 등 주유소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뒤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46)씨 등 트럭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11월 정읍시 영파동 공터에 1천ℓ들이 기름탱크 5개를 설치한 뒤 난방용 등유 12만8천여ℓ(시가 1억5천600만원 상당)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기사들은 등유를 사용했는데도 경유를 쓴 것처럼 정부유류카드를 이용해 결재하는 수법으로 유류보조금 4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언론사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최근 기름값이 치솟자 이 같은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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