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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버스노조는 복수노조 아니다"

법원 "두 회사는 노조 인정하고 단체교섭 응해야" 원심 결정 인용

1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버스회사인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호남고속 등을 상대로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도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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