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한 이모씨(52)를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인천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20t(시가 5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마을 주민 10여명을 인부로 고용, 고창의 한 양식장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산해경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바지락 30톤을 양식장에 살포한 고모씨(56)를 검거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중국산 조개 불법이식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도내 해안가 양식장 및 국내산 조개류의 유통 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불법이식 행위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배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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