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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새 글자체 '국새규정' 위반 논란

"훈민정음 창제당시 글자체 규정 무시했다"

정부가 '제5대 국새(國璽)'를 새로 만들면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를 사용토록 한 '국새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전에서 활동중인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47)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새규정에 따라 국새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로 해야하는데도 공모를 통해 임의의 글자를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0년 11월 시행된 '국새규정' 제5조를 보면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5조 규정은 1949년 국새규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없었으나 1999년 2월1일개정을 통해 삽입됐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는 1446년 창제된 '훈민정음(訓民正音)'의규정에 따라 1448년 작성된 '동국정운(東國正韻)'에 나무활자로 찍은 한글 자체(字體)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훈민정음(국보 70호)이 한글에 관한 어문 규정이라면 동국정운(국보 71ㆍ142호)은 세종 30년에 최초로 한자음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한 책이다.

 

동국정운의 글자체를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각각 '대(大)→ㆍ땡', '한(韓)→ㅎ한', '민(民)→민', '국(國)→귁'으로 표기돼 있다.

 

당시 'ㄸ', 'ㅎㅎ'은 현재처럼 된소리가 아니라 '긴소리(長音)'이며, 'ㆍ때' 받침의 '0'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묵음(默音) 표시이다.

 

박 소장은 "공모를 통해 새로 정한 국새의 글자체는 훈민정음, 동국정운 등 뿐만 아니라 한글 창제당시 문헌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된 글자체"라며 "국새 규정을그대로 따랐다면 국가 예산과 시간의 낭비, 공정성 논란 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새 국새 모형 공모'를 통해 제5대 국새의 손잡이(인뉴), 글자체(인문) 제작 공모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까지 국새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박대종 소장은 "현재의 어문 규정으로 보면 600년전의 글자체는 다소 낯선 측면이 크지만 국새의 상징성, 역사성 등을 감안할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새는 규정에맞춰 한글 창제 당시의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가여럿이 있고 국새규정도 기존 국새에 관한 것"이라며 "5대 국새가 만들어지면 국새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은 지난해 6월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보물1411호)'이 한국어식 한문표기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연구내용을 학회지에 발표해 관심을끄는 등 한글, 한문 분야에서 독창적 연구성과를 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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