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에 불법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형사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신안군 임자도에서 양귀비를 직접 재배 후 아편을 만들어 투약한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양귀비는 아편(마약류)의 원료로 사용 돼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며 개화(開花)시기는 4월 말부터 6월까지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도내 유ㆍ무인도를 모두 수색할 방침이며, 항공촬영과 방문 수색을 통해 밀경작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양귀비ㆍ대마 대량재배 및 아편제조ㆍ판매 등 죄질이 중한 피의자는 초범일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뿐만 아니라 외국선원에 의한 대마초 유통 동향도 파악 중에 있다"며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재배ㆍ유통ㆍ투약 등 관련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2년간 도내에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으로 모두 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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