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0 22:25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기고] 내장산 무료입장 요구 개념정리를

유춘영(내장산 관광발전협의회 회장)

 

지난 3월 11일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이냐 개악이냐'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의 자연공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사찰, 주민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정읍사회에서는 국립공원 내장산 문화재 구역의 입장료 징수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 중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부문이 연관돼 있다.

 

주요 내용은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과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찰의 보전, 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의 범위와 함께 이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오랜 기간 표출됐던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종합해 국회에서 의결한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마치 불법이었던 것을 합법화시켜 준 것처럼 과장하고, 문화유산구역을 지정하면 국민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법개정 한참 이전인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첫째, 운동추진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먼저 문화재 관람료와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개념 정리부터 하고서 시작했어야 옳았다.

 

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합법적으로 징수되는 것임을 정읍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생각된다. 개념정리가 안되다 보니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입장료 선별징수 논리가 생겨나게 되고, 종국에는 매표소를 일주문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둘째, 불교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현재 불교도이든 아니든 간에 2000여년에 이르는 불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피로 물려받은 전통이요, 문화요, 역사다. 백제·신라·고려시대에는 우리의 정신문화뿐 아니라 정치까지도 같이하는 문화였고,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그 명맥은 꺼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장사 신도회 측에서 불교탄압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운동단체측은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이 운동의 순수성이다. 필자는 지난 2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깡그리 무시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불법·밀실야합·치부목적 등 온갖 원색적이고 치욕적인 단어를 총동원해서 감정적이고 일방적으로, 또한 정치적이라 오해를 받을 만큼 밀어붙인 결과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법정공방으로까지 가는 상황에서 정읍시민의 입장료 무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6개월여 추진해 온 이 운동으로 뜻하지 않게 정읍사회는 또 다른 위화감만 조성되고 본래의 추진 목적인 정읍시민의 입장료 무료화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무릇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칙을 바르게 세운 다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교훈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소승적인 부분도 점검하면서 말이다. 결과로 그토록 염원하던 절대 다수 정읍시민들의 내장산 문화재구역 입장료 무료화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 유춘영(내장산 관광발전협의회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