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50대 벌금형 선고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특정 선거 후보를 비난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위터를 단순히 사적 공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올린 글들을 한 개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KBS 직원 A씨(5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김제시 신곡동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해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모두 39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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