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압력을 넣어 무죄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4일 청와대 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사건 처리 비용 2억1389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액의 금품을 가로챈 피고인의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경 박모씨와 공모해 전 전북대병원 의사 A씨에게 접근, '잘 아는 청와대 비서관의 힘을 빌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938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또다른 피해자 S씨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 모두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