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심미관 훼손 건축물 규제한다

군산시, 가로변 컨테이너 등 가건문 불허 방침

군산시가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건립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시는 "도심 가로변의 무분별한 컨테이너 조립식건축 등으로 가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건축 규제로 공공성을 확보해,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간선로변의 컨테이너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임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조립식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외부 형태 및 판넬 자재 등의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의 반영여부에 따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조립식 건축은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형태·자재·색채 등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고 건축주의 단순 경제성만을 내세운 일반 간선로변의 조립식시설물은 건축을 불허한다"면서 "부득이한 시설의 경우에만 '디자인 반영여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디자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