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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30대 검거

고창경찰서는 지난 13일 평소 폭언을 일삼고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을 흉기로 찌른 A씨(32)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1시15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나무 전지 작업 반장인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고향 선배인 작업반장이 평소 폭언을 퍼붓고 인건비 70만원을 주지않아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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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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