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공권력 확립과 주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 체포와 도주, 반항 등의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53명)을 운영, 음주 상태에서 폭행·협박 등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출동 현장이나 지구대 등에서 경찰관의 공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이들을 검거한다.
특히 흉기 사용 등 행위가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 폭력이나 재물손괴, 불안감 조성, 음주 소란 등의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무집행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무집행방해 사례별 예방, 대응요령 등 매뉴얼을 수시 교육할 방침이다"면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올해 4월 말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 50명을 검거,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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