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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파문' 한승철 前검사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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