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명령이 내려지자 갑자기 기절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사기죄로기소된 이모(53)씨가 판사의 법정구속 명령 직후 대기실로 옮겨지던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이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5천500여 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달아났다가 이날 출석해 법정구속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의식을 찾은 뒤 "법원에 오기 전에 독극물을 마셨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씨의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고 독극물 복용 여부도 확인했지만, 거짓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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