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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제시청 전 공무원 상고 기각

대법원은 지난 27일 김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월을 선고 받고 상고한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씨(6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하한 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백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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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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