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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에 상습 공갈혐의 30대 구속영장

속보= 자신의 승용차 내부에 영상촬영기(주행영상기록기)를 설치하고 대리운전을 부른 뒤 양말과 음료수 등을 가져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본보 5월18일자 6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차량 내에 영상촬영기를 설치한 후 차내의 물건을 가져간 대리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하모씨(37)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대리운전기사인 하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한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만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게 한 뒤 2∼3시간 후 "주행영상기록기를 확인했다. 조수석에 있던 양말을 왜 가져갔냐"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13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러 차량 조수석에 양말과 음료수 등을 놓아둔 뒤 가져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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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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