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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채 여중생 성추행 20대 영장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중생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30일 "택시비를 갚으라"며 여중생을 불러내 성추행한 택시운전자 이모씨(25)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50분께 완주군 A양(15)의 집으로 찾아가 "택시비 3만원을 갚아라"며 A양을 불러낸 뒤 택시 안에서 겁을 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동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이씨는 외상으로 택시를 태워줬던 A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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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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