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시장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께 군산시 해망동 도선장 인근 부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하려는 박모씨(43) 등 2명을 불법포획 고래 소지 및 유통 시도 혐의로 붙잡았다.
박씨 등은 고래를 운반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3시께 A어선(7.9t) 선장 장모씨(55)와 만나 해경에 신고 없이 출항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포경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부터 해체된 밍크고래 약 2t(시가 3700만원)을 넘겨받아 육지로 운반하려다 야간 순찰을 벌이던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밍크고래를 육지로 운반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군산해경관계자는 "지난 1986년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포경선은 사라졌지만 고래 고기의 수요와 가격이 높아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래 불법포획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경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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