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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조업 펌프망 어선 검거

최근 고압 물줄기를 바다 밑바닥에 분사해 떠오른 조개류 등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명 '펌프망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가력도 인근해상에서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한 이모씨(51)를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펌프망 조업은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계를 해쳐 법으로 금지된 조업방식이다.

 

군산 앞바다는 자연서식 하는 조개류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아 펌프망을 이용한 불법조업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강력한 고압 물줄기가 바다 속 지면을 강타하게 되면 일부 서식 생물은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이 같은 불법조업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펌프망 불법조업 6건을 적발, 1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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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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