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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익산농협 조합장 대법원 상고 기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이 모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익산농협은 이에따라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익산농협과 선관위는 오는 14일·15일 양일간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 등록을 받고, 26일을 투표일로 잠정 결정했다.

 

한편 도의원 김 모씨와 익산농협 전 이사 이 모씨 등 2~3명의 후보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그동안 물밑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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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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