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통신사 기자가 남의 텃밭에 무를 심고 이를 뽑은 토지주(교육 공무원)를 경찰에 고발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은성)은 15일 '고위교직원이 농작물을 훔쳐갔다'며 이를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A통신사 전 기자 B씨(5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완주군이 운영하는 시민텃밭을 분양받은 전북대학교 교직원 C씨의 땅에 무 씨앗을 뿌린 뒤 C씨가 이를 걷어내자 오히려 C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무 값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대학교 인사팀 등을 찾아가 "기사를 쓰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냐"며 C씨와의 합의를 종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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