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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송신협, 합의 도출할까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사이의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재송신협의회가 이르면 이번주 중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는 최근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재송신협의회와 함께 관련 실무를 담당할 재송신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지상파·MSO 대표로 재송신협의회 구성 = 재송신협의회에는 KBS와 MBC, SBS[034120] 등 지상파 3사 사장과 티브로드,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3대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가 참여한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양측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협의회장으로 구성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협의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양측은 아울러 팀장~국장급 인사 4명씩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재송신협의회 발족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에는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경쟁정책연구그룹 그룹장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이의 민사 항소심 판결 직후 재송신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에 나섰으나 참가자의 직급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난항을 겪었다.

 

재송신협의회는 앞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 향후 업체별 계약에 근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송신협의회의 발족 배경에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사이에 격화되고 있는 법적 갈등이 있다.

 

아직까지는 당장 구속력을 갖고 집행해야 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시청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고법은 지난달 지상파 3사가 5개 SO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상파의 저작 인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양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준 가처분 사건의 가집행 혹은 집행정지 여부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이 1개 회사에 1억원씩 하루에 3억원씩을 지불하게 해달라는 가집행 신청을, CJ헬로비전은 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케이블의 송출료' 요구가 핵심 쟁점 = 재송신협의회의 첫번째 쟁점은 케이블TV가 지상파TV의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에 있다.

 

법원은 이미 MSO가 대가 없이 지상파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지상파의 저작 인접권을 인정해준 바 있는데, 케이블TV 업계 역시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파는 IPTV·위성방송과 280원의 CPS(가입자당 요금)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플랫폼과는 최혜대우조항(다른 플랫폼과의 계약보다 좋은 조건 보장)을 맺고 있는 만큼 케이블TV와의 계약에서는 CPS 280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케이블TV가 지상파TV에 요구하는 송출료 부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MSO들은 전체 가구의 80~90%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케이블TV가 점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가 얻는 광고 수입 중 일부분을 송출 대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SO의 논리는 케이블TV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해 결과적으로 광고 커버리지를 넓혀줬다는 것이다. 케이블TV 가입자의 상당수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방송을 보고 있는 만큼 지상파의 광고 매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의 광고 매출에 케이블TV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송출료를 산정할 모델을 만들 것을 재송신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송출료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이 부분 때문에 재송신협의회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케이블TV 업계는 송출료에 대한 산정 없이는 재송신 대가(저작료) 지불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케이블TV가 지상파의 커버리지 확대에 기여했는지는 난시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난시청의 범위를 넓게 판단해 TV 수상기를 가진 가구로나 건물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난시청까지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전파 도달만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 채널 위치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가 산정도 재송신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는 지상파가 황금 채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대로 지상파TV는 지상파 사이에 껴 있는 홈쇼핑 채널이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홈쇼핑 채널에서 받은 수익 중 일부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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